“마지막 순간,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보낼 것인가?”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을 곁에서 지켜봐야 할 때,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연명치료를 계속할 것인가?”
“요양원, 요양병원, 호스피스 중 어디로 모셔야 하나?”
“응급상황이 오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까?”
최근엔 많은 분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자신의 마지막을 주체적으로 준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이 임박한 환자가 의미 없는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연명치료란?
- 심폐소생술
- 인공호흡기
- 지속적 수액 및 약물 투여
→ 삶을 억지로 연장하는 처치를 뜻합니다.
📌 연명의료결정법의 핵심 조항 2가지
① 제17조 – 환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경우
가족 2인 이상이 “환자가 생전에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일치되게 진술하면,
의료진은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어요.
- 서면 진술 필수
- 윤리위원회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② 제19조 2항 – 연명치료 중단 이후에도 의사의 책임
연명치료를 중단하더라도,
의사는 생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처치와 통증 완화는 계속해야 한다.
즉, 진통제, 체온 유지, 산소 공급 등은 계속 제공돼야 하며, 의료진은 끝까지 환자의 고통을 덜어줘야 합니다.
🏥 요양원 · 요양병원 · 호스피스병원의 차이
구분 | 요양원 | 요양병원 | 호스피스병원 |
---|---|---|---|
목적 | 일상생활 지원 | 치료 및 간호 | 통증 완화와 심리적 돌봄 |
의료진 | ❌ 없음 | ✅ 상주 | ✅ 상주 |
연명의료 | X (병원이송 후 결정) | 계획서 따라 판단 | 원칙적으로 중단 |
병원이송 | 응급 시 119 | 자체 응급처치 후 전원 | 응급이송 거의 없음 |
비용 | 장기요양보험 적용 | 건강보험 적용 | 일부 국가지원 |
🚑 응급상황 시 병원 이송, 해도 될까?
요양원
- 의료진이 없어서 119 이송이 원칙
- 응급조치는 최소한에 그침
- 보호자 연락 필수
요양병원
- 의사·간호사 상주, 즉시 응급조치 가능
- 필요 시 상급병원 전원 가능
- 연명의료계획서 여부 따라 치료 결정
호스피스병원
- 응급이송보다 완화의료 중심
- 대부분 병원 내에서 편안한 이별을 준비함
- 가족이 원할 경우만 이송 고려
🚫 연명의료 거부를 진짜 실천하려면?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실천 항목 | 설명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 누구나 가능. 말기상황 대비 |
연명의료계획서 | 말기환자가 의사와 함께 작성 |
병원이송 거부 | 응급 시 자동 연명치료를 피하려면 병원이송 자체 거부 필요 |
가족과의 대화 | “나는 어떤 경우에도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강한 의사 전달 필요 |
❓ 사전의향서를 써도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맞아요. 환자가 응급 상황에서 의식이 있고 판단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연명치료 해주세요”라고 말하면,
과거에 쓴 사전의향서는 무효가 됩니다.
- 의료진에게 현재 의사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 설명하기
- 가족 모두에게 나의 뜻을 미리 강하게 전달해두기
📖 추천도서
『의사를 반성한다』 – 나카무라 진이치의 따뜻한 조언
“죽음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고통 없이 자기답게 떠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진짜 의료다.”
이 책은 제도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 마무리 – 준비된 마지막은 누구보다 인간답다
- 법적인 제도
- 요양시설의 이해
- 병원이송의 의미
-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태도
이 모든 것을 미리 알아두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덜 아프게, 더 따뜻하게 함께할 수 있어요.
✅ 지금 할 수 있는 3가지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보기
- 👪 가족과 “만약의 순간”에 대해 대화해 보기
- 📘 『의사를 반성한다』를 읽고, 진짜 인간적인 이별을 고민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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